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738, 927, 1050(병합)
P는 제2차 증언에서, 제1차 증언을 할 때에 법정에 있는 검사들 때문에 겁을 먹었고, 법정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경우 L대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해고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P는 검찰수사관이 강사휴게실 Computer를 검색하던 중 AF과 관련된 폴더를 발견한 것을 목격하고 강사휴 게실 Computer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검찰수사관에게 더 이상 강사휴게실 Computer를 검색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검찰수사관에게 강사휴게실 Personal computer를 제출한 뒤에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P는 제two차 증언에서, 2019. ten,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부터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15.자 P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제8쪽에 자신이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의 반대신문을 받았을 때에는 자신이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부분은 같은 조서 제two쪽에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한편, P는 이 법정에서,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 참관여부확 인서 작성 과정에 강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eighteen), 교양학부 사무실 Laptop 논리이미지 파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증거순번 one-1022)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관의 강요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적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P가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임의제출동의서 및 참관여부확인서 제출을 강요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 따라서 검찰수사관이 P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제출받은 행위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위반되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수사관이 P로부터 강사휴게실 PC를 제출받은 행위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2)항과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징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P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P가 위와 같은 검찰수사관의 말만 듣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수색영장이 집행된 사실을 알렸으나, 같은 달 10. 검찰수사관들에게 강사휴게실 PC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P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그러나 ① P는 제1차 증언에서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진술조서 말미에 서명날인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2019. 10, 15.자 P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제8쪽에는 "진술인이 당시 제출을 강요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P가 "아닙니다. 강압적인 분위는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P는 제1 차 증언에서는 2019. 10. 15. 실시된 검찰조사가 강압적이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2일 뒤에 이루어진 유튜버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고, 제2차 증언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④ P는 제2차 증언에서 "2019. 10. 15. 검찰조사에서 '2019. 9. 10.에 강압적인 수사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강압적인 수사를 느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사항에 자필로 '네'라고 적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뒤에 검사의 반대신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2019. 10. 15.자 참고인 진술조서에 위 진술과 같은 검사의 질문과 자신의 답변이 없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자신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잘못된 사실임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P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three) P는 2019. 10. 15. 검찰조사에서 같은 해 9. ten.의 상황에 관하여 "차도 마시면서 편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검사님과 수사관들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피곤해 보여서, 제가 직접 비타민과 포도당 캔디를 드리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라고 진술하였다. P는 제two차 증언에서, 제1차 증언을 할 때에 검사, 변호인, 재판부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P의 제2차 증언 중 ① 2019. 9. 10.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징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부분, ② 같은 해 ten. fifteen.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였다는 부분, ③ 검찰수사관이 같은 해 9. 10. 압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은 2008. 7. 30. E대 연구실에서 Advert을 처음 만났고, Advert으로부터 지시받은 영어 원서에 대한 독후감 작성, 선인장 키우기 등의 활동도 2008. 7. 30. 이후에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증인이 법정에서 one차 증언을 한 뒤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one차 증언과 일부 내용이 배치되는 two차 증언을 한 경우, two차 증언이 시기적으로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one차 증언보다 높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증인이 한 one, two차 증언의 내용과 취지, 증인이 2차 증언을 하게 된 경위,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 2차 증언 중 어느 것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P가 유튜버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한 진술과 P의 제2차 증언에 의하더라도, P가 임의제출동의서와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검찰 수사관의 강요가 없었고, P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서류들을 작성하여 검찰수사관에게 제출하였으며, 진술서의 하단에 '자발적으로 컴퓨터 2대를 임의 제출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검찰수사관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C대 의대에서 체험 활동을 하였을 뿐 인턴 활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2013. 6. ten.자 문서의 제목을 '인턴십 확인서'로 변경한 것도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3. seven.경 B이 G대 의전원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하자 Advertisement에게 연락하여, B이 G대 의전원 2차 면접 시험을 보는데 면접위원이 자기소개서 two-three. 비교과 영역 성취란에 기재한 2009. three. 2.부터 같은 해 eight. seven.까지 E대 F연구소에서의 논문 참여 및 TU학회 포스터 발표, 증빙서류로 제출한 일본 학회 포스터 발표 내용이 기재된 체험 활동확인서 및 포스터 발표요지록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AA는 2009. eight. 4. B으로부터 2007년 여름방학에 실시한 인턴십에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이메일을 받고 같은 달 10.경 B에게 체험 활동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P는 강사휴게실 PC가 발견된 뒤에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강사휴게실 Personal computer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허락하였다. click here